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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다른 작물 간의 형평을 두고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며 생태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의 발전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불가하고 사전교육도 숙지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직불금 신청기간, 대상자, 공익직불제 구분, 사전교육과 유의사항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신청 기간
올해도 신청이 시작되는데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전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하는 비대면 방법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2월 1일부터 29일까지라고 합니다.
대상자
농사 이외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3700만 원 미만으로 요건을 맞춘 농업인으로 법인도 포함됩니다. 기존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 신규자 등으로도 나눠볼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공익직불제 구분
공익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와 기본형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선택형에는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등이 포함되고 기본형에는 소농직불금 등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 기준이 아니고 농가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쌀직불은 1998년부터 2000년에 걸쳐 논농사의 목적으로 쓰인 농지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밭직불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밭농사를 지은 농지라고 합니다. 2003년부터 2005년 동안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조건불리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선택직불제는 기존 운영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략작물직불은 올해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략작물의 경우 신청기간이 다소 다르므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요건에 예외 조항도 있기에 확실한 정보는 다음의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교육과 유의사항
사전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받지 않으면 직불금에서 10퍼센트가 삭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농업교육포털도 있다고 하니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행점검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농지에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 두시거나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으면 또한 직불금에서 10퍼센트까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