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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으로서는 전기세도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을 위하여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차 접수에 대한 소식을 알리려고 합니다. 대상자와 혜택 내용, 그리고 신청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기준
공고일인 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 중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2. 매출 기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자로서 22년이나 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
혜택 내용
혜택을 볼 수 있는 전기요금은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주택용에서는 비주거용 중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24년도 발행되어 받게 되는 고지서의 금액에서 최대 20만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신청하는 법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제출 서류에서도 다르고 지원받게 되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음의 내용에서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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