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과 다른 작물 간의 형평을 두고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며 생태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의 발전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불가하고 사전교육도 숙지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직불금 신청기간, 대상자, 공익직불제 구분, 사전교육과 유의사항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신청 기간 올해도 신청이 시작되는데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전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하는 비대면 방법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2월 1일부터 29일까지라고 합니다. 대상자 농사 이외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3700만 원 미만으로 요건을 맞춘 농업인으로 법인도 포함됩니다. 기존 직불금 수령자, 정책대상자, 신규자 등으로도 나눠볼 수 있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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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1. 11:51